2008. 10. 10. 10:25ㆍ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에서만 연간 500억원이 넘는 지식재산권 피해를 입는 등 해외지식재산권 피해가 심각,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이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노영민 의원(민주당.충북 청주 흥덕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특허청이 지난 6월 한국갤럽에 의뢰해 100만달러이상 1000만달러 미만의 국내 수출기업 중 1202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외지식재산권 피해현황 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내 기업들은 디자인 42.6%, 상표 38.2%, 특허.실용신안 32.4% 등의 순으로 해외지적재산권 피해를 입은 것으로 분석됐다.
침해받은 기술 또는 상품으로는 전기.전자 23.5%, 일반기계.공구 22.1%, 섬유.의복 20.6%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일반기계.공구의 경우 중국에서의 피해가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다.
침해 발생 국가는 중국이 63.2%, 대만이 11.8%로 중화권이 75%를 차지했다.
특히 중국에서의 지재권 피해액은 500억원을 넘어서 지재권 침해 상황이 매우 심각 수준으로 나타났다.
반면, 현재 해외지재권 보호를 담당하고 있는 특허청의 산업재산보호팀은 인원은 고작3명(서기관1명, 사무관1명, 주무관1명)에 불과하고, 그나마도 해외에서 활동하는 인원은 없으며, 중국 등 동남아 2개국에서 신고센터(IP-MAKET를 운영하는 게 고작이다.
노 의원은 “특허청이 발표한 해외지재권 피해현황을 보면 우리 기업의 해외지재권이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지 않으며, 특히 중국에서의 피해액이 연간 500억원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해외지재권 보호대책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 했다.
노 의원은 “지재권 침해시 전문 인력이 침해당한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과 전문 인력의 충원이 필요하다”며 적극적이고 전방위적인 정책.제도적 지원 등의 대책 마련을 특허청에 촉구했다.
[뉴시스 2008-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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