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 허점 보이려” … 인터넷서 짝퉁 밀수해 공개

2008. 10. 17. 09:49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13일 오후 대전 관세청 국정감사장엔 ‘짝퉁’ 물건이 테이블에 올랐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민주당 박병석 의원이 “사이버 밀수의 본보기”라며 짝퉁 고급시계·지갑, 최음제 등을 주섬주섬 꺼냈다. 지난달 중순 인터넷을 통해 직접 구입한 물건이었다.

박 의원은 “인터넷 주문으로 외국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 짝퉁 상품과 수입 금지 상품이 아무 제한 없이 반입되고 있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그는 “수입금액이 15만원 이하인 물품의 통관 업무를 세관원이 아닌 34개 민간 특송업체가 맡고 있기 때문에 사이버 밀수가 성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관세청이 신속통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정한 특별통관 대상업체의 관리가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특별통관 대상업체 634곳의 판매 사이트 중 308개 업체가 대표가 바뀌는 등 사실상 폐쇄된 곳”이라고 밝혔다.

허용석 관세청장은 “(수입품에 대해) 전량 엑스레이 투시 검사를 실시토록 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이날 박 의원이 제시한 물품 자체가 논란이 됐다. 사이버 밀수를 고발하기 위해 그 자신도 밀수를 통해 증거를 제시한 셈이기 때문이다. 국감장 주변에선 “관세법·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 등의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관세청 관계자는 “국감 기간 이후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만한 사안인지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 의원 측은 “피감 기관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한 정당한 절차”라고 주장했다.

[중앙일보 2008-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