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63% 여성차별"
2005. 9. 27. 08:21ㆍ너른마당 취재수첩
"기업 63% 여성차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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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기업 10곳 중 6곳은 여전히 여성 근로자를 차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 장복심(張福心.열린우리당) 의원이 26일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말 현재 전국 6개 지방청 관할 사업장 664곳 가운데 63%인 416곳이 생리휴가 미부여 등으로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 등을 위반했다. 하나은행은 행원들을 A등급(연봉 3800만원)과 B등급(2500만원)으로 구분해 여성이 대다수인 B등급 행원들에 대해서는 타 직렬전환을 제한해 창구업무 및 사무업무에 주로 배치해오다 행장이 입건됐다. 대한적십자사는 근로기준법을 무시하고 임신 중인 여성직원에게 시간외 근로를 시켜 적발됐다. 노동부 대전청 관할의 경우는 63개 업체 중 47개 업체가 법을 위반해 74.6%의 가장 놓은 적발률을 보였다. 부산청은 73%, 대구청 69.2%, 서울청 61.9%, 광주청 55.0%, 경인청 48.3% 등이었다. 장 의원은 "여성 유휴인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2010년부터 인력난이 발생할 수 있다"며 "여성 고용환경 개선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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