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돈 갚지않는다" 동업자 살해

2005. 10. 22. 08:00너른마당 취재수첩

"빌린돈 갚지않는다" 동업자 살해
  2005-10-14 09:51:04 입력
  서울 관악경찰서는 14일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흥주점 동업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최모(3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14일 오전 0시40분께 서울 관악구 봉천7동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주점 앞 노상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이 업소 동업자 윤모(46)씨를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최씨는 동네 선후배 사이로 함께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윤씨에게 빌린 돈 2억원을 갚으라고 여러 차례 종용했지만 갚을 기미를 보이지 않자 앙심을 품고 윤씨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서중 기자(ipc007@nate.com)
김서중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