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2. 27. 08:58ㆍ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특허청, 지난 30년간 디자인 등록현황 분석 결과
특허청(청장 고정식)이 1979년부터 2008년까지 30년간의 디자인권 설정등록 실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디자인보호법상 등록료 납부 여부에 따라 최대 15년(1998.3.1 (구)의장법 개정 전까지는 10년)까지 가능한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이 실제로는 평균 59.3개월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난 30년간의 디자인권 존속기간을 심사대상 물품별로 살펴보면, 정미(精米機)ㆍ제분기(製粉機)ㆍ식품분쇄기 등 식료품의 가공기계가 평균 72.1개월, 선반ㆍ프레스ㆍ밀링머신 등 금속ㆍ목재가공기계가 71.5개월, 나사ㆍ못 및 개폐용 금속물 등이 70.9개월 등의 순으로 존속기간이 길었고, 납골함ㆍ조화 등 경조용품(46.3개월), 꽃병ㆍ액자ㆍ벽걸이 등 실내장식품(47.6개월), 옷걸이ㆍ선반 등 실내용 소형정리용구(49.9개월) 등이 상대적으로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디자인 실체심사를 생략하는 무심사물품의 디자인권 존속기간은 평균 48개월에 불과했으며, 그중에서도 의복류는 평균 46.5개월, 직물지 등은 평균 44.9개월로 라이프사이클이 짧은 물품의 특성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었다. 이를 내ㆍ외국인 별로 분석하여 보면, 외국법인의 디자인권 존속기간은 평균 68개월인데 비해 내국법인은 58개월, 외국개인은 56개월인데 비해 내국개인은 53개월에 불과하여 내국인의 디자인권 존속기간이 외국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결과 지난 30년 동안 법정 디자인권 존속기간 10년1)을 유지한 사례는 총 8,240건으로 이 기간 중 등록디자인 185,746건의 4.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000년대에 들어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이 점차 연장되는 경향을 보여(별첨 도표 참고) 디자인에 대한 권리자의 인식과 관심이 점차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이번 분석을 주관한 특허청 우종균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디자인권 존속기간이 짧은 이유를 ‘디자인의 라이프사이클이 계속 짧아지는 사회환경의 변화도 있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등록디자인의 보호가 권리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특허청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디자인 심사의 유사판단 범위를 확대하고 창작 모티브(Motive)와 디자인 컨셉(Concept)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등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디자인권 확립을 위한 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대한민국정책포털 2009-0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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