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3. 23. 16:11ㆍ내고향강진의 향기
강진군, 개별공시지가 사전 열람하세요
- 오는 4월 17일까지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사전 열람제 시행 -
강진군이 투명하고 공정한 토지행정을 위한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사전 열람제’를 실시한다.
군에 따르면 지난 2월 27일 토지특성조사를 거쳐 3월 19일까지 지가 산정을 완료한 2009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4월 17일까지 사전 열람할 수 있다고 23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사전 열람제는 그동안 산정 결과만 열람하던 현행 절차를 보완하고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사전 열람해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다.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전문감정평가사의 검증기간(4월 17일까지)동안 개별공시지가 산정 결과를 사전 열람 후 즉시 의견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열람을 못한 관계인도 본 검증기간인 4월 17일부터 5월 6일까지(20일간)까지 열람 후 각 읍면이나 강진군청 민원팀으로 의견을 접수하면 된다.
군은 개별공시지가 적정여부에 대한 의견을 들은 5월 14일부터 강진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출된 지가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5월 29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할 계획이다.
또한 결정 공시된 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6월 1일부터 30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7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심사하여 그 결과를 통지함으로써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따른 일반적인 절차를 종료하게 된다.
강진군 백종일 민원팀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조세나 각종 부담금, 국공유지의 사용료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 된다”며 “반드시 관계인이 사전 열람하여 피해가 보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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