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6. 29. 08:52ㆍ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라이선스 수입업자들이 명품을 위주로 병행 수입된 제품을 ‘짝퉁’으로 내몰아 판매를 중단케 하는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라이선스 수입업자가 온라인몰에서 팔리는 병행수입 제품을 위조상품이라고 주장, 해당 온라인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법원이 기각했기 때문이다.
병행수입이란 수입품의 가격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특정 제품의 라이선스 수입업자가 아닌 일반 수입업자도 별도의 유통경로로 해당 제품을 수입,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24일 온라인몰에 따르면 일본산 H 헤어미용 브랜드의 라이선스 수입업체인 H사는 병행수입업자가 온라인몰에서 같은 제품을 판매하자 지난해 11월 이를 위조품이라며 옥션 등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위조품이 상표권을 침해해 판매되는데도 옥션 등이 판매중단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판매를 방조하고 수수료를 챙겼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3부는 최근 병행수입업자가 판매한 제품이 위조품이 아니라 적법한 과정을 거쳐 수입된 제품으로, 옥션은 상표권 침해에 대해 방조 책임이 없다며 옥션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소송은 병행수입이 증가하면서 공식수입업자와 병행수입업자 간에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진행돼 업계의 높은 관심을 받아왔다. 지금까지 이같은 소송이나 문제가 제기될 경우 병행수입업자는 대체로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했다. 때문에 공식수입업자들은 이를 악용, 문제제기를 남발해왔다는 지적이 있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제품을 수입한 판매자들의 피해가 줄어들 것고, 소비자들도 병행수입 제품이 늘어나면 가격인하 효과로 득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품권자들의 좀더 적극적인 참여로 온라인몰의 위조품 방지시스템이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헤럴드경제 200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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