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채권·지재권에 대한 담보권도 등기·등록 가능

2009. 7. 15. 09:38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법무부, 새로운 담보권제도 도입… 중소기업 등 자금조달 쉬워질 듯
'동산·채권 등 담보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이르면 2011년부터 동산과 채권, 지적재산권에 대한 담보권을 법원 등기부나 특허청 지적재산권 등록원부에 등기·등록할 수 있는 새로운 담보권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이에따라 뚜렷한 공시방법이 없어 양도담보법리 등 거래계 관행에 의해 규율되던 이들 재산에 대한 담보권 법률관계가 명확해지는 것은 물론 부동산 중심의 금융기관 대출관행도 개선될 것으로 보여 원자재나 매출채권, 특허권 등을 이용한 중소기업 또는 자영업자들의 자금 융통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3일 동산·채권·지적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과 그 등기·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의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 ... 전체내용보기 CLICK

[법률신문 2009-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