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댕기머리' 상표 무단사용 안 돼"

2009. 9. 14. 11:09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대전지법 민사21부(어수용 부장판사)는 '댕기머리 샴푸'로 유명한 두리화장품이 '댕기'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해달라며 또다른 샴푸제조업체 씨앤앤코스메틱을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씨앤앤코스메틱의 '댕기샴푸' 및 '댕기와 상투' 제품은 그 칭호와 관념이 두리화장품의 '댕기머리' 칭호 및 관념과 유사하다"면서 "똑같이 샴푸제품에 사용, 판매할 경우 소비자들이 상품 출처를 오인 또는 혼동할 수 있어 상표권 침해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결정과 함께 ▲'댕기'라는 상표를 샴푸제품 또는 그 포장 및 선전 광고물에 사용하거나 이 상표가 사용된 물품을 생산ㆍ판매ㆍ양도ㆍ수출하지 말 것 ▲공장이나 창고, 매장 등에 보관중인 '댕기'라는 상표가 부착된 샴푸제품ㆍ포장지 등에 대한 점유를 풀고 두리화장품이 위임한 집행관에게 인도할 것 등을 씨앤앤코스메틱에 주문했다.

1998년부터 한방제품을 제조ㆍ판매해온 두리화장품은 지난해 '댕기머리' 상표를 출원해 상표권을 획득했고 현재까지 '댕기머리' 관련 상표 5개에 대한 특허권을 확보한 상태다.

[아시아경제 2009-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