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명품브랜드 짝퉁 판매 이베이 거액 벌금형

2009. 12. 4. 09:29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온라인 경매사이트인 이베이(eBay)가 프랑스에서 거액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프랑스 파리 상사법원은 30일 명풍그룹의 ‘짝퉁’ 브랜드 판매를 방치한 책임을 물어 이베이에 170만유로(약 29억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이베이는 루이뷔통 모에 헤네시(LVMH)의 크리스티앙 디오르와 지방시, 겐조, 에르메스 등의 가짜 상품 판매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이베이에 대한 벌금형은 지난해 파리 상사법원으로부터 위조상품 판매를 방치했다는 이유로 벌금형과 함께 LVMH의 진품 판매를 금지하는 선고를 받은데 이어내려진 것이다.

이에 대해 이베이 측은 이날 유럽연합(EU)의 규제안이 반경쟁적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거듭 관련 규정의 개정을 촉구했다.
반면 파리에 소재한 LVMH 측은 “(짝퉁 브랜드를 판매하는) 불법적인 관행을 척결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며 상사법원의 판결을 크게 환영했다.

[헤럴드경제 2009-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