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12. 14. 14:51ㆍ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인천공항 개항 이래 최대 규모인 240억원 상당의 '짝퉁' 일당이 적발됐다. 인천공항본부세관은 상하이→인천공항→LA간 T/S(환적) 화물을 이용 선적지를 한국으로 위장하는 방법으로 중국산 위조 명품시계와 가방 등 총 29종 4304점, 240억원 상당품을 미국으로 반출하려던 일당을 한-미 공조수사를 통해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한국산 제품이 미국에서 통관이 수월하고, 국내에서도 환적화물에 대한 단속이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중국 내륙운송 및 선적담당 A씨(39세), 한구통관담당 B씨(51세), 미국수입담당 C씨(36세) 등 역할을 분담했다. 이들은 우리나라의 제조업체 명의를 도용하고 품명을 Hotfix Tape(의류부자재)로 허위 신고하는 방식으로 세관의 단속을 피하려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된 물품에는 ROLEX 손목시계 410점(83억5000만원 상당) 등 16개 명품브랜드가 포함됐다.
브랜드별로 보면 ▲구찌 882점(5억6400만원) ▲코우치 840점(2억9800만원) ▲루이비똥 504점(3억6900만원) ▲버버리 44점(1500만원) ▲샤넬 141점(1억2300만원) ▲ROLEX손목시계 410점(83억5000만원) ▲CARTIER손목시계 527점(40억7300만원) ▲TAGHEUER손목시계 179점(40억9000만원) ▲BREITLING 손목시계 260점(29억200만원) ▲HUBOLT 손목시계 172점(27억원), CHANEL 손목시계 287점(5억1900만원) 등이다.
특히 적발된 물품 중에는 수천억원대의 짝퉁가방을 생산할 수 있는 베르사체, 코우치 등 유명상표 금속라벨 6만여점이 함께 반입돼 미국 내 짝퉁 제조·판매조직에 공급하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공항본부세관 관계자는 "짝퉁 청정국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해 인천공항을 통해 선적지를 세탁하려는 불법환적물품의 단속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세일보 2009-12-04] |
'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특허청, '중소서비스업과 브랜드의 만남' (0) | 2009.12.14 |
---|---|
휴고보스, '에너자이즈' 상표권등록訴 승소 (0) | 2009.12.14 |
서태지vs의류업체 3억 손해배상 소송 쟁점은? (0) | 2009.12.04 |
佛, 명품브랜드 짝퉁 판매 이베이 거액 벌금형 (0) | 2009.12.04 |
특허청, 상표 우선심사신청제도 실효 (0) | 2009.1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