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고보스, '에너자이즈' 상표권등록訴 승소

2009. 12. 14. 14:52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독일 휴고보스(후고보스, HUGO BOSS)가 화장용품, 향수 상표인 'energise(에너자이즈)'를 등록할 수 있게 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9일 독일 화장품, 향수, 의류 등 제조업체인 휴고보스(Hugo Boss Trade Mark Management GmbH & Co. KG)가 'energise' 상표권 등록 신청을 거절한 특허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특허청은 2006년 5월 휴고보스가 화장용품, 향수 상표인 'Hugo Boss energise'를 출원하자 기존에 등록된 미용비누, 스킨밀크 등의 상표 'ENERGIZE(에너자이즈)'와 호칭 등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거절 결정을 내렸고, 특허심판원도 휴고보스가 낸 불복심판을 기각했다.

이에 휴고보스가 "특허심판원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특허법원은 문제가 된 'energise'는 '상표의 구성 중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인데다 기존에 등록된 상표의 경우 대문자로 표기돼 두 상표간 분별력이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휴고 보스의 손을 들어줬다.

[뉴시스 2009-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