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적표시권,지재권으로 명문화

2009. 12. 14. 14:55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지리적 표시권이 지적재산권으로 명문화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농산물 품질관리법 개정 법률을 오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지리적 표시란 농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명성, 품질 등이 특정 지역산(産)일 경우 그 지명을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국내 농산품도 '비엔나 소시지'처럼 지명 자체가 상품 가치와 직결된 경우 지명 표시를 지적재산권으로 보호받게 된다.
아울러 지리적 표시권과 관련해 손해배상 청구권을 신설해 민사적 구제 절차를 강화하고 권리침해 금지 청구권을 도입해 피해가 커지기 전에 사전 구제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내에 등록된 지리적 표시는 이천 쌀, 보성 녹차, 상주 곶감, 횡성 한우, 서산 마늘, 정안 밤, 충주 사과, 청양 고추 등 77개가 있다.
아울러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의 명칭을 '농산물우수관리제도'로 바꾸고 농산물 우수관리인증기관 및 우수관리시설의 유효기간(5년)이 도입된다.
이밖에 농식품부 장관이 매년 농산물의 안전관리 계획을 세우며, 농산물 등에 잔류하는 유해물질의 위험을 평가해 농산물안전정보시스템 및 농식품부 홈페이지에 결과가 공표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2009-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