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짝퉁 가방’으로 경품 주다가 배상판결 받아
2009. 12. 14. 14:57ㆍ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법원 “납품 업체가 상표권 갖고 있는지 확인 안한 책임 져야”
짝퉁 명품 가방을 고객 경품으로 준 SK텔레콤이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배상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성철)는 프랑스 패션업체 ‘레노마(RENOMA)‘의 한국 내 상표권을 갖고 있는 두루케이가 SKT 및 SKT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 전체내용보기 CLICK
[CNB뉴스 2009-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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