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이유로 거절결정하면서 의견서제출기회 주지 않았다면 위법
2010. 5. 6. 16:43ㆍ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특허청이 종전 거절결정과 다른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면서 출원인에게 의견 제출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특허법원 특허1부(재판장 김용섭 부장판사)는 최근 남양유업(주)이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거절결정취소 청구소송(☞2009허9686)에서 "특허심판원이 한 심결을 취소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표법 제23조2항에 의하면 심사관은 상표등록거절결정을 하고자 할 때, 그 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돼 있다"며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서 그 거절결정의 이유와 다른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 ... 전체내용보기 CLICK
[법률신문 2010-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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