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EBS 표시 학원교재 상표법위반 아니다"
2010. 5. 6. 16:45ㆍ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모의고사 활용 동영상강의는 저작권법 위반"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김정호 부장판사)는 `EBS'라고 표시한 교재를 배포해 기소된 학원장 김모 씨의 상표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표지에 학원 이름과 인터넷 주소를 기재하고 EBS에서 방송하는 `빈틈없는 쓰기 어휘 어법' 강의 교재라고 취지를 밝힌 점 등을 종합하면 `EBS' 표시는 EBS에서 방송하는 강의의 교재라는 것을 알려 책 내용을 안내하려는 것일 뿐 출판사 등 출처를 오인하게 하려는 ... 전체내용보기 CLICK
[연합뉴스 201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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