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레노마 상표권소송패소
2010. 6. 7. 17:58ㆍ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서울고법 민사5부(부장판사 황한식)는 프랑스 패션업체 레노마(RENOMA)의 한국 상표권 업체가 SK텔레콤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대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SK텔레콤은 사용 허락을 받지 않고 레노마라고 표시된 가방을 고객에게 무상으로 지급했다”며 “상표 ‘RENOMA’가 유통되고 있는 점, 신규 가입 고객에게 레노마 가방을 증정한다고 홍보한 점 등을 고려하면 SK텔레콤 등은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 전체내용보기 CLICK
[국민일보 201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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