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개정 상표법' 등 7월 시행
2010. 6. 7. 17:56ㆍ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특허청(청장 이수원)은 올 초 국회를 통과한 '상표법'과 '발명진흥법'을 오는 7월28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 상표법은 상표권 존속기간을 연장하려면 따로 출원을 해야했던 것을 신청서만 내도록 간소화하고, 일시에 납부하던 10년치 상표등록료를 2회로 나눠 낼 수 있도록 하는 등 출원인의 부담을 덜었다.
발명진흥법은 국내외에서 지식재산권 관련 침해로 피해를 보고있는 중소기업 등 지식재산서비스 업계를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 전체내용보기 CLICK
[연합뉴스 201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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