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중근 티셔츠’ 도안 놓고 화가-제작자 저작권 분쟁
2010. 6. 7. 17:54ㆍ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독도 수호 운동과 월드컵 응원 등에 사용 중인 ‘안중근 티셔츠’를 놓고 도안을 디자인한 화가와 제작자가 저작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24일 안중근 의사의 초상화를 그린 화가 배희권(45)씨가 자신의 그림이 새겨진 티셔츠 10만장을 무단으로 팔았다며 사업가 황주성씨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시온 칸’이라는 예명으로 활동하는 배씨는 고소장에서 “2006년 황씨가 로열티 10%를 지급하기로 구두로 약속하고 안 의사의 초상화를 사용해 티셔츠 10만장을 팔았으면서도 로열티를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배씨는 또 “황씨가 2010년 월드컵을 앞두고 이 티셔츠를 300만장 이상 보급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정식으로 ... 전체내용보기 CLICK [문화일보 2010-05-31] |
'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특허청 '개정 상표법' 등 7월 시행 (0) | 2010.06.07 |
---|---|
"최근 5년간 출원상표 25% 등록안돼" (0) | 2010.06.07 |
아이패드 짝퉁 ‘아이로봇’ 48만원! (0) | 2010.06.07 |
중국 車업체 BYD, 이번엔 기아차 로고 표절 (0) | 2010.06.07 |
'LG' 함부로 썼다간 큰코 다친다 (0) | 2010.06.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