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사건 손해배상액 좀 더 올려야"
2010. 7. 9. 16:41ㆍ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법원 지재분야 1·2심 합동연구회서 제기
법원이 인정하는 지적재산권사건의 손해배상액수가 좀 더 상향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같은 주장은 최근 법원이 대부분의 지재사건에서 3,000만원에 밑도는 손해배상액을 인정하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법원에 접수되는 지재사건이 감소함에 따라 대두됐다. 이와 같은 지적은 외부가 아닌 법원 내부에서 자발적으로 제기됐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
1심과 2심의 소통을 위해 올해부터 법원이 전국 고등법원 단위로 운영하고 있는 1·2심 합동연구회에서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기업이 망하느냐 아니냐가 결정되는 중요한 ... 전체내용보기 CLICK
[법률신문 201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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