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디다스 "3선 무늬 도용말라" 손배訴
2010. 11. 29. 13:57ㆍ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유명 스포츠용품 브랜드 아디다스가 자사의 특정 무늬를 무단 도용한 국내 인터넷쇼핑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독일 아디다스 본사와 아디다스코리아㈜는 "아디다스만의 고유 표장 침해 행위를 중단하라"며 신발 전문 인터넷쇼핑몰 A사를 상대로 상표권침해행위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아디다스 측은 소장을 통해 "A사가 생산·판매하는 운동화에 아디다스의 대표 표장인 '대각선 방향 3선 줄무늬'를 무단 기입해 재산적 손해가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명성과 신용이 크게 훼손됐다"고 주장 ... 전체내용보기 CLICK
[뉴시스 201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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