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에 기재된 디자인 변형… 권리주장 못해
2010. 11. 29. 13:56ㆍ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중앙지법, 원고패소 판결
간행물 등에 기재된 디자인의 결합으로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이라면 디자인권자가 권리주장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박희승 부장판사)는 최근 강아지 모양 어깨가방의 디자인권자인 박모씨가 “내 디자인과 동일 내지 유사한 디자인을 이용해 가방을 만들어 팔았으니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인형전문업체인 오로라월드(주)를 상대로 낸 디자인권침해금지 등 청구소송(2009가합109458)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2003년 무렵 강아지 인형 숄더백 제품 등이 포함된 제품 카달로그를 미국에서 반포했다”며 “피고는 이 카달로그를 미국에서 2,000부 제작의뢰해 배포한 사실이 인정되는 ... 전체내용보기 CLICK
[법률신문 201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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