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소송대리권'논란 대법원으로
2010. 12. 7. 09:28ㆍ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변리사 16명, 상고장에 소송대리인으로 이름 올려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대법원으로 이어지게 됐다.
민사소송인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 문제를 제기했던 고영회 변리사는 24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 변리사는 상고장에 자신을 원고의 소송대리인이라고 기재했으며, 이정열 변리사 등 15명의 동료 변리사도 공동 소송대리인으로 상고장에 이름을 올렸다.
고 변리사는 상고장에서 “변리사법은 ‘특허 등에 관한 사항’이기만 하면 변리사도 소송대리인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어디에도 ‘어떤 사항’이라고 한정하지 않고 있다”며 “원심판결이 민사본안소송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변리사법의 존재의의에 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당사자인 원고가 원심에서 정당한 소송대리인인 변리사의 조력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등 당사자의 절차보장권을 침해해 판결결과에 ... 전체내용보기 CLICK
[법률신문 201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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