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랫동안 상표사용 않다가 유명해지자 권리 주장, 상표사용금지청구는 상표
2010. 12. 7. 09:29ㆍ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서울중앙지법, 국내 ‘카타나 골프’ 손들어줘
유명 골프상표 ‘카타나(KATANA)’를 오랫동안 안 쓰다가 갑자기 유명해지자 권리를 주장하려던 골프업자에게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박희승 부장판사)는 최근 우메다 쇼카이 등이 생산한 골프채를 수출판매하는 싱가포르에 본점을 둔 판-웨스트사가 “우리 상표와 동일한 ‘KATANA’ 또는 ‘카타나’ 상표를 골프용품에 부착해 파는 것을 막아 달라”며 우메다 쇼카이 등이 생산한 골프채 등을 한국에 수입판매하는 ... 전체내용보기 CLICK
[법률신문 201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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