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s골프퍼터'에 'yes'상표 사용 못한다
2010. 12. 7. 09:31ㆍ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美 홀딩스사의 가처분신청 일부인용… 대리점 지위만 인정
서울중앙지법 "퍼터 제외한 골프상품 판매는 정당"
유명 골프채인 ‘yes골프퍼터’가 ‘yes’라는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 그러나 ‘퍼터’외에 국내에서 자체 직접 개발해 제조한 드라이버, 웨지 등에는 계속 ‘yes’상표를 사용해도 된다는 법원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최성준 수석부장판사)는 23일 ‘yes골프퍼터’를 만드는 미국 프로기어 홀딩스사가 “피신청인들이 우리 동의없이 같은 상표를 국내에 등록해 함부로 사용하고 있으니 막아달라”며 ‘yes’라는 상표를 사용해 골프클럽과 가방 등의 골프제품을 만들어 파는 국내회사인 (주)KJ골프와 대표이사 장모씨 등을 상대로 낸 표장사용금지등 가처분신청사건(2010카합860)에서 “골프퍼터에 ‘yes’상표를 계속 사용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나 ... 전체내용보기 CLICK
[법률신문 201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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