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불고기' 명칭 타지역서 사용 '불가'
2010. 12. 7. 09:32ㆍ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특허청에 '광양불고기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
전남 광양의 특미, 광양불고기가 지리적 단체표장 등록을 마쳐 배타적인 '맛의 권리'를 확보하게 됐다.
광양시는 광양불고기에 대한 지적 재산권 확보 등을 위해 작년 11월 특허청에 신청했던 '광양불고기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이 최근 완료돼 법적 효력을 갖게 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광양불고기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인 '광양불고기(Gwangyang Bulgogy)'의 등록으로 광양불고기는 독점.배타적인 권리 및 실효적 사용권 확보와, 브랜드 가치 상승 등을 통해 생산자 단체의 소득증대 ... 전체내용보기 CLICK
[연합뉴스 2010-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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