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영화유통 방조' 나우콤 문용식 2심서 벌금형
2011. 1. 20. 09:51ㆍ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웹하드 운영자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로 감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한정규 부장판사)는 11일 영화파일 등을 불법 유통한 혐의로 기소된 문용식 ㈜나우콤 대표이사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1천만원, 나우콤 법인에는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웹하드 업체 대표 등 8명과 법인 6곳에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또는 500만∼2천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조하거나 방조의 범의가 있었던 것으로 넉넉히 인정되지만, 1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 전체내용보기 CLICK
[연합뉴스 201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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