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이 '희망홀씨' 상표권 등록한 이유는?
2011. 2. 14. 13:06ㆍ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직장인 A씨는 길거리에서 우연히 '희망홀씨대출'이라는 문구가 적힌 정보지를 받았다. A씨는 금리부담이 10%대로 낮아진다는 생각에 바로 전화를 걸었지만 안내원들은 40%가 넘는 고금리 상품만을 소개했다. 알고 보니 업체의 이름이 '희망홀씨'였다. 황당할 따름이었다.
지난해 '희망홀씨'와 유사한 이름을 내건 금융업체 18곳을 적발해 낸 금융감독원이 이번엔 '희망홀씨', '희망홀씨대출', '홀씨대출'에 대한 상표권을 등록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유사한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됐다.
이같은 조치를 내린 것은 금감원이 이미 상표를 도용하는 업체들로 몸살을 앓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저소득·저신용자를 위해 출시한 신용대출 상품의 이름을 도용하는 수법으로 눈속임하는 ... 전체내용보기 CL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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