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4. 5. 09:03ㆍ의류산업뉴스
- 지식경제부에서는 관세법 제9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6조와 관련하여 기업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2012년도 공장자동화기기 관세감면 대상물품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 관심있으신 업체에서는 아래를 참고하시어 협회를 통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대상물품 : 2012년도에 수입(통관) 예정인 공장자동화 기계․기구․설비 및 핵심부분품 중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
2. 감 면 율 : 기본관세의 20%(중소제조업체, 감면율은 예상)
※ 참고 : ‘07년이후 매년 10%씩 감축한다는 기획재정부 방침
3. 신청기간 : 2. 28 ~ 4. 27(2개월) (반드시 신청기간 준수)
4. 신청방법 : 첨부 양식 1, 2, 3을 작성하여 관련 업종별 협회․단체로 신청하고 업종별 협회․단체는 지경부 소관과을 경유하여 제출
* 접수처 : 이메일 planning@kaia.or.kr
한국의류산업협회 기획조사팀
* 업종별 협회․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업체는 산업경제정책과로 직접신청 가능
5. 유의사항
ㅇ 신청시 첨부의 양식1, 2, 3을 다운받아 사용하되 여백 등을 그대로 유지하고 HS 코드 등을 정확하게 기록
- 감면대상 물품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물품의 카타로그 등 설명 자료를 첨부
* 카다로그나 설명자료, 양식상의 구체적 정보가 누락되거나 부정확할 경우에는 대상물품을 검토할 때 제외할 예정이니 품목 작성에 각별히 유의
ㅇ 기타 사항은 업종별 협회․단체로 우선 문의하되 미비사항은 지식경제부 산업경제정책과로 문의(02-2110-5117 : 홍장의 사무관)
▣ 첨부 : 양식 1(대상물품 규칙안), 양식 2(물품카드), 양식 3(물품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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