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컬러링 서비스, 저작권료 지급해야"

2011. 4. 12. 11:07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이동통신사업자가 가입자로부터 받는 통화연결음(컬러링) 서비스 이용료를 저작권자와 분배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또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박희승)는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음원을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며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저작권사용료지급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음악의 사용과 관련된 모든 이용료는 매출액의 범위 포함되는 ... 전체내용보기 CLICK


[정경뉴스 2011-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