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규, ‘꼬꼬면’ 이름 그대로 쓴다…일반인 상표출원취하
2011. 4. 12. 11:05ㆍ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개그맨 이경규가 KBS2TV ‘해피선데이-남자의 자격(이하 남격)’에서 선보인 라면 ‘꼬꼬면’에 대한 상표권 행사를 할 수 있게 됐다.
이경규 프랜차이즈 압구정F&S의 지적재산관리를 위탁받은 이제명 우신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는 “특허청에 ‘꼬꼬면’ 상표등록출원을 냈던 일반인이 지난 31일 상표출원취하서를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20일 ‘남격’ 방송에서 이경규의 ‘꼬꼬면’이 방송되고 바로 다음날 서울 노원구의 김모 씨가 특허청에 '꼬꼬면'으로 상표등록출원을 내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다.
우리나라는 상표법상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는 먼저 출원한 자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게 돼 ... 전체내용보기 CLICK
[한국경제 201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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