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제공, 모방상표를 방지하는 지름길
2011. 4. 12. 11:05ㆍ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이의신청, 무효심판 제도보다 모방상표 방지에 훨씬 효과적
본인이나 타인의 상표를 모방한 상표가 출원된 경우 그 정보를 증거와 함께 특허청에 제공하면 모방상표의 등록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청장 이수원)이 최근 6년간 의류, 신발 등 패션분야 상표출원에 대한 정보제공* 처리현황을 분석한 결과, 정보제공된 1,472건의 상표출원 중 72.2%인 1,063건이 모방상표에 해당하여 그 상표등록이 거절된 것으로 밝혀졌다. 정보제공에 의해 모방상표의 등록이 거절되는 비율(72.2%)은 이의신청**에 의해 모방상표의 등록이 거절되는 비율(43.8%***)이나 등록된 모방상표가 무효화되는 비율(41.7%****)보다 약 30% 높아, 상표출원에 대한 정보제공이 이의신청이나 상표등록무효심판보다 모방상표를 방지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제도로 판단 ... 전체내용보기 CLICK
[연합뉴스 201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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