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로고 사용료 징수' 동문반발로 보류
2011. 8. 2. 09:25ㆍ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서울대는 대학 로고나 상징물을 사용하는 병·의원, 약국 등에 대한 사용료 징수 방안의 시행을 잠정적으로 보류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봉진 서울대 연구부처장은 "이달부터 서울대 로고 사용료를 걷기로 했으나 일부 의·약대 동문의 반발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동문회에서 의견수렴을 거쳐 다음달 중 학교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대는 동문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로고 사용료를 일부 조정하거나 최신 의료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대는 앞서 연간 로고 사용료를 전년도 매출 기준으로 3억원 미만이면 100만원, 3억∼5억원은 150만원, 5억∼10억원은 300만원, 10억∼50억원은 500만원, 50억원 이상이면 1천만원으로 책정하고 이달초부터 ... 전체내용보기 CLICK
[연합뉴스 201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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