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권 소송…이겨야 산다
2011. 8. 26. 09:37ㆍ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지적재산권, 지재권, 소송 "피고는 XXXX 제품의 판매, 전시, 대여, 양등 일체의 행위를 해선 안되며 공장과 창고, 영업점 등에 보관 중인 완제품과 반제품, 포장용기 전량 및 생산설비를 폐기하라" 특허권과 디자인권,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지재권) 관련 민사소송 소장과 판결문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원고의 청구취지다. 최근 세계적 IT공룡으로 자리잡은 애플과 삼성전자 역시 상대의 주력상품인 아이폰-아이패드 시리즈와 갤럭시 시리즈의 판매금지와 전량폐기를 금지해 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지재권 침해 금지를 주장하는 소송인 이상 당연한 청구취지일 수밖에 없다. 상대방의 제품이 남아있고 판매되는 이상 지재권 침해는 계속되기 때문. 이에 따라 지재권 관련 법적분쟁에서 패소한 법인은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게 된다. 특히 올해 들어 특허 분쟁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업계와 법조계에서 지재권의 중요성이 한층 부각되는 ... 전체내용보기 CLICK [머니투데이 2011-08-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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