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서 억대 짝퉁 명품 판매 일당 검거
2011. 11. 25. 09:22ㆍ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온라인 오픈마켓을 만들어 짝퉁 명품을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 등)로 김모씨(43)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8월부터 2개월간 자신들이 만든 A온라인 오픈마켓을 통해 모두 1억8000만원 상당의 짝퉁 명품 가방과 지갑 등을 정품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다. 조사 결과 이들은 짝퉁 상품 판매에 대한 책임을 오픈마켓이 아닌 입점업체가 지게 돼 있는 현행법을 악용, 대포법인 형태의 업체 2곳을 만든 뒤 자신들이 개설한 오픈마켓에 입점시켜 영업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개설한 오픈마켓에는 짝퉁 상품을 팔지 않는 업체도 4∼5곳 있었지만....전체내용보기 CLICK
[파이낸셜뉴스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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