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영화계 '저작권' 갈등, 결국 소송전 비화
2012. 1. 12. 16:12ㆍ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음악업계와 영화업계의 음악저작권갈등이 결국 소송전으로 번졌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조율에 나섰지만 음악과 영화업계의 입장은 좁혀지지 않고 있다. 문제가 된 부분은 '극장에서 상영된 영화음악'이다. 포문은 지난 2010년말부터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가 극장들을 상대로 먼저 열었다. 영화관에서 협회에 등록된 노래가 삽입된 영화가 상영될 경우 저작권료로 극장매출의 1%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급기야 지난해말에는 음저협이 롯데시네마가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17억3500만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 징수 근거는 음저협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이다. 제39조 1항에 따르면 '영화관 등에서 상영을 목적으로 제작되는 영상물의 복제사용료는 사용자와 협의하여 정한다'고....전체내용보기 CLICK
[머니투데이 201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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