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법원 "보톡스와 유사한 상표명 사용하면 안돼"
2012. 6. 1. 13:38ㆍ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EU법원 "보톡스와 유사한 상표명 사용하면 안돼"
로레알 화장품에 `보토실' `보톨리스트' 사용 못해
유럽사법재판소(ECJ)는 10일(현지시간) 유럽 내에서는 `보톡스'와 유사한 상품명을 화장품 에 사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세계 최대의 화장품 업체인 프랑스의 로레알은 자사의 제품명으로 `보톨리스트'나 `보토실' 등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로레알은 주름 완화 효과 등이 있는 화장품의 상품명으로 이런 이름들을 등록하려 했으나 유럽 상표청으로부터 거부당하자 ECJ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 상품명이 보톡스와 혼동되지는 않을지라... CL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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