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적표시제 실효성 높이자

2012. 6. 18. 14:33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지리적표시제 실효성 높이자

'지리적표시'란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명성ㆍ품질, 그 밖의 특징이 특정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해당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이 그 특정지역에서 생산 및 가공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1999년 지리적표시제를 도입했다. 2002년 보성녹차가 제1호로 등록된 이후 2011년 말 현재 농축산물 79개, 임산물 39개, 수산물 10개 등 총 128개가 등록했다. 10년이란 짧은 기간에 적지 않은 성과다. 최근 들어 등록이 더욱 활발한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 CL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