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생산판매한 근무복 상하의는 이 사건 등록상표 지정상품 중 '자켓, 슬랙스'와 실질적 동일을 의미한다. 제조사양서에 상표로서 라벨표시는 그 형태나 글꼴, 색상 등을 정확히 표시할 필요는 없고 단지 다른 상표와 구별되는 정도로 표시하면 족함, 통상 영문으로 된 상표를 표시함은 상표 자체뿐만 아니라 그 한글발음이나 호칭도 함께 표시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제조사양서에 영문 "Bella"의 상표를 표시함에 있어 "벨라(Bella)"라고 표시할 수도 있고, 실제 원고가 제조사양서에 따라 생산한 제품으로 보는 제품에는 "벨라(Bella)"가 아닌 "BELLA"로 표시됨으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제4항에 의하면,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 or 통상사용권자 포함) 중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3년 이상 국내서 사용하지 않을때 그 상표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거래통념상 식별표지로서 상표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을 정도로 변형하여 사용한 상표도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라 본다.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4후622 판결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