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LLA 등록상표의 등록취소 소송

2012. 6. 18. 14:39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BELLA 등록상표의 등록취소 소송

[특허법원 2008허1609 판결]

원고 : 에프엔씨코오롱 주식회사

피고 : 칼라 이미지 어패럴, 인코포레이티드

원고의 주장 :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를 슬랙스와 자켓에 부착하여 판매한 사실이 있다.

피고의 주장 : 제조사양서에 기재된 "벨라(Bella)"는 이 사건 등록상표와 다르고, 지정상품에는 여직원 근무복 상하의를 포함시킬 품목도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등록상표는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사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

등록상표의 등록취소 소송

판례결과

원고가 생산판매한 근무복 상하의는 이 사건 등록상표 지정상품 중 '자켓, 슬랙스'와 실질적 동일을 의미한다. 제조사양서에 상표로서 라벨표시는 그 형태나 글꼴, 색상 등을 정확히 표시할 필요는 없고 단지 다른 상표와 구별되는 정도로 표시하면 족함, 통상 영문으로 된 상표를 표시함은 상표 자체뿐만 아니라 그 한글발음이나 호칭도 함께 표시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제조사양서에 영문 "Bella"의 상표를 표시함에 있어 "벨라(Bella)"라고 표시할 수도 있고, 실제 원고가 제조사양서에 따라 생산한 제품으로 보는 제품에는 "벨라(Bella)"가 아닌 "BELLA"로 표시됨으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제4항에 의하면,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 or 통상사용권자 포함) 중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3년 이상 국내서 사용하지 않을때 그 상표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거래통념상 식별표지로서 상표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을 정도로 변형하여 사용한 상표도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라 본다.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4후622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