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형모양' 등록상표의 등록무효 소송

2012. 7. 16. 13:36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인형모양' 등록상표의 등록무효 소송

[특허법원 2011허2633 판결]

원고 : (주)에리트베이직
(등록번호 40-0752538-0000)

피고 : 가부시키가이샤 메디코무토이

원고의 주장 : 피고는 장난감 상품들에 ‘BE@RBRICK’라는 상표를 사용하여 왔고, 주장하는 선사용상표에 대하여는 상표출원도 하지 않았으며, 장난감의 형태는 매우 다양하므로 선사용상표는 이 사건 등록상표 출원 당시 상품을 표시하는 표지인 상표로써 사용되지 않았다.

등록상표의 등록무효 소송

판례결과

형상으로 하여 모양만을 바꾸어 피규어(figure : 관절이 움직일 수 있게 만든 모형 장난감), 의류 등으로 제작·판매한 사안에서, 피고가 제작·판매한 선사용상표와 같은 형상이 표기된 제품에 독특한 개성을 부여하는 수단으로 선사용상표가 수년간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되어 온 점, 지속적인 선전광고와 상당한 매출액 규모의 판매 등을 통하여 그것이 갖는 차별적 특징이 거래자와 수요자에게 특정한 출처의 상품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되기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선사용상표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일인 2007. 7. 20.경에 이미 자타상품의 출처표시를 위하여 사용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선사용상표는 상표법상의 ‘상표’에 해당한다.

판단기준 : 어떤 상품의 형상이나 모양 등이 상품에 독특한 개성을 부여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그것이 장기간 계속적·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되거나 지속적인 선전광고 등에 의하여 그것이 갖는 차별적 특징이 거래자 또는 수요자에게 특정한 출처의 상품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되기에 이른 경우에는 상표법상의 ‘상표’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