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Bron James’ 등록상표 등록무효 소송

2012. 7. 16. 13:48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LeBron James’ 등록상표 등록무효 소송

[특허법원 2007허5697 판결]

이 사건 등록상표는 주지, 저명한 선사용상표들을 그대로 모방하는 등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이고, 이미 세계적으로 저명한 미국 프로농구선수인 'LEBRON JAMES(르브론 제임스)'의 성명을 그대로 포함하는 상표이며, 선사용상표들의 주지, 저명성에 편승할 목적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된 상표이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등록상표의 등록무효 소송

판례결과



'LEBRON JAMES'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 당시 국내에서 저명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 'LeBron James'는 그 출원 당시 국내에서 저명한 타인의 성명을 포함하는 상표라고 할 수 없다.

이사건이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결정 당시 선사용상표가 국내에서 주지·저명한 것이어야 하고, 같은 항 제12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 당시 선사용상표가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표라고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주지상표이어야 한다.

이 사건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 제6호 및 제12호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들 중 일부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이상, 나머지 요건들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 제6호 및 제12호에 해당할 여지가 없으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심결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