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장수돌침대 상표 아무나 사용 못해"

2012. 8. 9. 16:04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대법 "장수돌침대 상표 아무나 사용 못해"

'별이 다섯개' 광고로 유명한 장수산업이 아닌 다른 업체는 '장수돌침대' 상표를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장수산업이 "장수돌침대 상표를 사용하면 안된다"며 장수돌침대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중지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제품의 생산 및 판매기간, 매출규모, 시장 인지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장수산업이 '장수돌침대'를 사용하는 ... CL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