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분쟁사례

2012. 8. 9. 16:10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등록상표의 등록무효 소송

[특허법원 2010허1671 판결]

원고의 주장 및 증거 :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들과 동일유사하고, 지정상품은 선등록상표들의 사용상품들과 유사관계가 인정되는 상품에 해당하며, 선등록상표들은 이 사건 등록상표가 출원되기 전에 이미 등록되어 오랜 기간동안 사용으로 인하여 국내에서 스포츠의류, 신발, 가방 등에 대하여 특정인의 상표로 널리 알려져 있는 표장인바, 선사용된 선등록상표들과 이 사건 등록상표가 함께 사용될 경우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으므로 그 등록이 무효가 되어야 한다.

유사 등록상표의 등록무효 소송

판례결과

선사용상표들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결정일 당시에 국내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스포츠(가방, 신발, 의류), 스노보드용품 등과 관련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이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러한 선사용상표들과 표장이 유사하고 그 지정상품 역시‘보통안경, 안경용 케이스, 안경테’를 제외한 나머지 상품들은 선사용상품과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어 이 사건 등록상표가‘선글라스, 스노우고글, 스키용 고글, 스포츠용 안경, 선글라스용 케이스’상품에 사용된다면 그것이 선사용상표권자에 의하여 사용되는 것이라고 오인될 소지가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위 ‘보통안경, 안경용케이스, 안경테’를 제외한 나머지 지정상품에 대해서는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의 상표등록무효사유가 있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