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는 그 외관, 칭호, 관념에 있어 그 표장이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고 선등록상표와 그 외관에 있어 "Tank" 부분이 유사한 점은 있으나, 선등록상표는 쉬운 영어 단어를 단순히 대문자로 구성한 것이어서 그 구성이 매우 독창적인 모티브나 아이디어를 나타낸다고 볼 수 없는데다가, "Tankus"의 외관을 보고 일반 수요자들이 당연히 "Tank"와 "us"를 분리하여 선등록상표인 "Tank"를 연상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선등록상표의 상품은 상당한 고가이어서 각 상품의 한 개 당 가액이 1천만 원에서부터 2억 4천만 원 상당을 호가하는 반면에 이 사건 등록상표의 경우에는 피고가 여성의류에 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가격대의 차이와 다른 지정상품에의 사용상태 등에서 볼 때도 일반 수요자들이 이 사건 등록상표를 선등록상표 또는 그 상품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여 상품의 출처에 오인이나 혼동을 일으킨다고 볼 수도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