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발렌시아' 상표권 침해 인정

2012. 10. 30. 11:37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법원 `발렌시아' 상표권 침해 인정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성낙송 수석부장판사)는 국내 여성 의류업체 발렌시아가 `상표권을 침해당했다'며 F사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F사는 `발렌시아'나 `VALENCIA' 상표가 붙은 여성 의류 제품을 만들거나 팔지 못하게 됐다.
재판부는 "신청인의 상표가 국내 여성용 의류업계의 수요자나 거래자들 사이에서 널리 인식돼 식별력과 주지성을 갖췄고, 피신청인의 비슷한 상표 사용이 수요자들에게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신청인이 지난해 신청인과 유사한 상표의 통상사용권을 ... CL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