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에 "'A6' 사용 말라" 소송건 의류업체…패소 확정

2012. 10. 30. 11:39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아우디에 "'A6' 사용 말라" 소송건 의류업체…패소 확정

 

독일의 유명 자동차 회사인 아우디를 상대로 상표권 다툼을 벌였던 국내 의류 업체가 대법원에서 패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의류상품에 사용되는 '아우디 A6' 상표가 자신들이 앞서 등록한 상표 'A6' 등과 유사하다며 네티션닷컴이 아우디 아게(AUDI AG)社를 상대로 낸 등록무효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우디의 'Audi A6'는 머니밸트 등 의류에 등록하기 위해 출원한 2007년 4월은 물론 등록이 결정된 2008년 6월에도 이미 자동차 출처표시로 서 국내에서 저명성을 획득하고 ... CL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