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등록상표는 두 부분이 나누어져 있고 비교적 긴 음절로 이루어져 있어 전체로 호칭하기 불편, 지정상품인 의류와 관련하여 'MARCIANO'가 식별력이 없다고 볼 수도 없어 일반수요자들은 'MARCIANO' 부분만으로 이 사건 등록상표를 호칭, 관념할 수 있고, 선출원상표 역시 상표 구성상 'GUESS'와 'BY' 및 'MARCIANO' 부분으로 분리하여 인식함에 특별한 어려움이 없으며, 'GUESS' 부분이 일반 수요자들 사이에 주지성이 있고 'MARCIANO' 부분이 그 지정상품인 의류와의 관계에서 독립하여 자타상품을 식별하는 기능을 함에 있어서 방해가 되지 않으므로 선출원상표가 언제나 그 전체로는 'GUESS' 부분 만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고, 'MARCIANO' 부분으로는 호칭, 관념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출원상표가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함께 사용되는 경우 'MARCIANO' 부분을 모두 포함하고 있음으로 인하여 그 출처에 오인혼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양 상표의 표장은 서로 유사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나머지 쟁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지정상품 전부에 관하여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하는바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여 기각한다.
* 소멸된 등록상표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심판청구인에게만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 것일 뿐, 상표등록요건에 관한 다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후1879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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