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투자자가 베트남 현지인과 함께 사업을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베트남 파트너가 토지나 건물을 소유하고 있거나 한국인 투자자가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베트남 당국의 승인을 받기 어려운 상황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한국인 투자자가 위와 같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베트남 파트너에게 의존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들이 많다.
베트남의 모든 토지는 국가 소유이며 베트남 법인 및 개인은 토지를 소유할 수 없다. 이들은 단지 국가로부터 토지를 할당 및 임대 받는 토지사용권을 부여받을 뿐이다. 토지 사용권을 소유한 줄 알았던 베트남 파트너가 이를 법적으로 사용할 권한이 없거나 해당 토지가 국가예산과 관련되어 애초에 양도가 불가능한 토지라는 사유로 한국인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기도 한다. 그 뿐만아니라 한국인 투자자가 원하는 사업의 용도로 해당 토지의 사용이 금지된 경우도 한국인 투자자들의 피해 사례로 접수되는 경우도있다.
따라서 계약을 체결할 경우 토지사용권과 관련된 조항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관련 라이선스 발급에 필요한 조건들을 상대방이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베트남 파트너에게 일정한 책임을 부과하는 조항을 규정하거나 특정 날짜 또는 특정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조항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정부의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 해당 계약을 무효화시키며 한국인 투자자가 베트남 파트너에게 이미 지불한 금액이 있다면 이를 모두 반환 받는 것뿐만 아니라 귀책사유가 있는 베트남 파트너에게 일정한 패널티를 부과하는 조항 역시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간혹 많은 한국인 투자자들이 사업의 진행속도를 높이기 위해 계약의 중요성에 대해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계약서 작성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고 작성된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야말로 궁극적으로 향후 베트남에서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베트남에서 한국인 투자자분들이 베트남 현지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주로 영문 계약서를 기본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하지만 만약 해당 계약서를 베트남 정부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베트남어로 된 계약서가 필요하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