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 해외 임가공 물품 수출입 신고요령 안내

2014. 5. 16. 09:17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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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은 지난해부터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의 일한으로 해외 임가공 수입물품에 대하여 자발적 성실 수입신고를 유도하는 계도 시책을 우선 시행하고, 계도에도 불구하고 저가신고를 지속하는 업체는 사후 범칙조사를 통해 엄중 처벌하는 관세포탈 예방활동을 추진 중 있습니다.

 

그 동안 수입신고 단계에 불법 명의대여 업체(통관대행업체)를 이용해 저가 신고한 업체, 원부자재비 및 임가공비를 저가신고한 업체에 대해 집중 단속한 결과 수입신고 단계 저가신고 행위가 근절되고 있으나, 최근 일부 업체들이 수입단계 강화된 심사를 회피하기 위해 원부자재 수출가격을 허위 저가신고 하고나 불법 명의대여 업체를 이용해 수출하고, 허위 수출자료를 근거로 완제품 수입시 관세를 포탈한 사례가 적발 바 있습니다.

 

이에 세관은 금년 5월부터 원부자재 수출가격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향후 수출가격을 허위 저가신고하거나, 불법 명의대여 업체를 이용하여 수출하는 업체가 확인되는 경우 범칙조사를 통해 엄정 단속할 계획임을 안내하오니 해외 임가공물품 수출입 가격 신고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임가공 물품 수출입 통관 관세사에서도 이러한 유의사항을 업체에 널리 안내하오니 수출입 업체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0429_해외_임가공물품_수출입_신고요령_붙임.pdf

 

140429_해외_임가공물품_수출입_신고요령_안내~.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