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불법사용시 1년이하 징역

2005. 10. 5. 06:17나의 취재수첩

공인인증서 불법사용시 1년이하 징역
  2005-10-04 09:53:51 입력
   앞으로 인터넷뱅킹 등에 사용되는 공인인증서(공인전자서명)를 불법으로 사용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정부는 4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공인인증서 이용자 보호강화, 공인인증서 부정사용자에 대한 처벌강화 등을 골자로 한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의결한다.

   개정안은 국회통과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우선 공인인증업무 관련 정보처리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 해당 공인인증기관이 그 사실을 즉각 정보통신부 장관 또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장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또 사고발생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공인인증기관의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공인인증서의 부정사용 및 양도.대여를 금지하도록 했다.

   공인인증서를 제3자에게 불법으로 양도.대여한 자와 다른 사람의 공인인증서를 사용목적으로 양도.대여받은 자 모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정부는 또 특허출원전 6개월 이내에 이뤄진 자발적인 연구결과에 대해서는 특허출원을 허용하는 내용의 특허법 개정안도 처리할 예정이다. 지금은 간행물 발표 등 특정형태로 연구결과를 공개해야만 특허를 받을 수 있다.

   이 개정안은 특허출원된 기술내용을 실용신안등록으로 다시 출원토록 하는 이중출원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특허와 실용신안 간에 출원종류만 간단하게 변경하면 되도록 하는 변경출원제도 도입에 관한 내용도 담고 있다.

   정부는 종업원이 직무과정에서 새로운 기술을 발명했을 경우 그 사실을 즉각 사용자에게 문서로 통지하고, 사용자는 일정기간내에 발명기술 승계여부를 문서로 다시 해당 종업원에게 통지하며, 사용자와 종업원이 발명기술에 대한 보상액을 협의해 결정토록 하는 내용의 발명진흥법 개정안도 의결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국립사범대 졸업자중 교원미임용자, 병역의무 관련 교원미임용자를 교원으로 채용할 경우 3년 이내에 특별연수를 실시토록 하는 내용 등에 관한 교원미임용자임용등에관한특별법 시행령 제.개정안, 대학교원 재임용 탈락 부당성 여부에 관한 재심사 청구 세부시행 기준을 규정한 대학교원기간제임용탈락자구제특별법 시행령안도 의결한다.

   정부는 이밖에 실용신안 심사전 등록제도를 심사후 등록제도로 변경하는 실용신안법 개정안, 공중보건의에 대한 근무지역 이탈금지 명령 사유를 구체화한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법 개정안, 치료감호자.보호관찰자에 대한 동태보고를 6개월마다 실시토록 하는 치료감호법 개정안, 10.26 국회의원 재선거 비용 지원에 관한 2005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안 등도 처리한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자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국가기록관리혁신로드맵', 행정자치부는 '전자민원서류 위.변조 관련 대응상황 및 향후대책', 보건복지부는 '수입식품 안전관리 개선대책', 국무조정실은 '세계경제포럼(WEF) 세계경쟁력 평가결과 분석 및 대책' 등을 각각 보고한다.


김서중 기자(ipc007@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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